2011년도말 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조달청)
관리자
조달청공고 제2012 - 33호
2011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1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12.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2.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2012. 5. 31.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