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지침(2종) 개정 안내
관리자
국방전자조달의 투찰 진행 간 공정성 향상을 위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투찰할 수 없도록 개선(특별유의서 제11조)
- 기초예비가격 공개 이후 투찰 가능토록 개선(사무처리지침 제11조)
※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
- 지침 적용일자: '12.6.18(월) 공고 시작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