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최저가] 적정공종의 노무비 판정 기준 알림

관리자

268 2012-07-03 10:54:0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의 개정 사항(심사평가처-1868,2012.05.10)은 2012.5.10 이후 입찰공고 지구에 대해서 적용되니 입찰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 중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1조 제2항 제3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공종입찰금액의 직접노무비가 공종설계금액의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대한 판정은 다음 예시와 같으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시 > 공종설계금액(노무비) 공종입찰금액(노무비) 판 정 제 1공종 100,000,000 80,000,000 적 정 제 1공종 100,000,000 70,000,000 모든공종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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