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발급 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1,302 2012-07-16 09:11:19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사업의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발급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발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 확인서 발급일을 출력일 → 신고사항 협회 확인일로 변경 - 출력일자는 확인서 상단에 별도 표기 * 업체가 협회로부터 신고확인서의 내용을 확인받지 않고, 재출력하는 경우 출력일자는 별도로 명기 ○ 적용시기 - 입찰일이 ‘12.7.17 이후 구매 공고건 부터 * 입찰일이 ‘12.7.11∼7.16인 구매 공고건은 종전 발급된 확인서(신고일자 기준) 또는 개정 발급된 확인서(확인발급일자 기준) 모두 허용 또한, 우리청 공고문이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본 입찰은 지경부고시 제2012-87호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에 해당 되므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확인서의 확인일은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인 것이어야 하며, 제안서 접수일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문의처 070-4056-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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