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
관리자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4.6%
- 적용기준일 : 2012.07.0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별도 공지시 까지는 2011.12.29일 공지(공지분류 기타[966])된 자료를 적용합니다.
문의처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