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

관리자

286 2012-08-06 10:55:33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4.6% - 적용기준일 : 2012.07.0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별도 공지시 까지는 2011.12.29일 공지(공지분류 기타[966])된 자료를 적용합니다. 문의처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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