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공시
관리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2년도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공시합니다.
*공시대상 : 2012년도 시공능력 평가 신청업체(기계설비, 가스시설, 시설물 제외)
*공시항목 : 상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업종별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 평가액 포함), 업종별2011년도 건설공사 실적, 보유기술자수(총기술자수, 자격등급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