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2012년도 수출시범사업 신규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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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2012-08-10 09:37:02
2012년도 수출시범사업 신규과제 공모 국내 우수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촉진을 위해 2012년도 수출시범사업에 대한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수출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신청요령에 따라 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7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배전, 송변전, 정보통신분야 기자재 제조․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서 해외 발주 예상기관과의 수출시범사업 협의를 증명하는 문서(LOI, EOI, MOM 등)를 보유한 기업 ○ 지원대상 제품은 한국전력과 협력연구로 개발하여 확대사용 결정된 제품이거나, 정부의 신기술인증(NET, NEP) 제품으로 한전에서 확대사용 결정후 1년이상 활용하여 검증된 제품 2. 지원내용 ○ 사업당 한전 지원분은 총 사업비의 75%까지 이며, 현금과 현물을 포함하여 최대 3억원을 한도로 하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환수한다. - 지원금 성공조건부 환수 : 수출시범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이고 사업 종료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후속 수출계약 성사시 수출계약 금액에 따라 한전 지원금 중 현금분에 대한 일정비율을 한전에 납부해야 한다. --------------------------------------------------------------------------- ①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200%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10% ②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3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20% ③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4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30% ④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5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40% ⑤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6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50% ⑥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7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60% ⑦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8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70% ⑧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9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80% ⑨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0% 이하인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90% ⑩ 수출계약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0%를 초과하는 경우 : 한전지원 현금분의 100% --------------------------------------------------------------------------- -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는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출시범사업 운영절차서 제25조에서 정한 수행 협력자의 해외출장 경비를 포함 ○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기간 : 2012.8.7(화) ~ 8.21(화),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KEPCO “전자문서SYSTEM”에 접수 - 문서접수 홈페이지 : http://edms.kepco.co.kr (첨부 edms 전자문서접수 방법 참조 요) ○ 신청서류 : 수출시범사업 수행 계획서(서식제2호) 및 증빙서류 ○ 수출시범사업 수행 계획서 양식은 중소기업 기술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KEPCO SRM에서 다운로드 - http://www.kepco.co.kr/jungso - http://srm.kepco.net 4. 평가 및 선정절차 ○ 중소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는 당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5. 기타 주요 사항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 지원제외로 분류될 수 있음. ①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때, 다만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③ 수행기업,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④ 수행기업, 수행기업의 장,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수출시범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때 ⑤ 사업 수행·부실위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 - 법정관리기업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6. 문의처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등 : 한국전력공사 구매처 동반성장팀 - 담당자 : 차장 안희범(☏ 02-3456-4496, 02101971@kepco.co.kr) ○ 접수된 문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연락 또는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7. 첨부 ○ 신청 공문 서식 ○ 청렴서약서 ○ 수출시범사업수행계획서 (서식2호) ○ 수출시범사업 운영절차서(2012.8) ○ KEPCO 전자문서접수(edms)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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