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재정조기집행 세부추진계획

관리자

498 2012-01-30 16:41:57
○ 추진배경 - '12년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공사,용역,물품계약관련 추진사항 및 해당부서 협조사항 등을 수립하여 재정 조기집행목표 60%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함. - 재정조기집행 세부추진사항은 2012.0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관련근거 : 예산처-1270(2011.12.16)호 ○ 세부추진사항[회계통합센터포함] 1. 입찰공고기간 대폭 단축(최대 △30일) - 현행:일반공고(국내입찰 7일, 국제입찰 40일) - 변경:일반공고(국내입찰 5일, 국제입찰 10일) *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입찰 등은 제안요청서를 사전규격공개 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전(청구이전 포함) 사전공개하여 단축공고 2. 일상적인 규격화된 물품인 경우 사전규격공개 생략(△5일) - 수의계약 물품(소액제외)과 신규 규격 제정 물품 등은 제외 3. 계약심의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절차 일부 생략 - 최근 2년간('10년~'11년도) 수의계약 적정성을 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한 계약심의 생략 * 구매조건부 계약의 유효기간은 기술개발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납품완료시 까지 2년간 적용 - 특허, 건설 신기술의 사용과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자문절차 생략 *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제9조의3, 제25조 4. 공사 및 용역의 계약담당 집행범위 조정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의 본사 계약요청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 *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제6조 5. 선금 지급비율 확대(최대 40%) 공사계약/물품및용역계약/지급율(변경전)/지급율(변경후) -100억원이상/-10억원이상/30%/70% 이내 -20~100억원 미만/-3~10억원 미만/30%/70% 이내 -20억원 미만/-3억원 미만/30%/70% 이내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2200.04-159-193,2012.01.01)]및 철도공사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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