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공지]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1005) 관련 공지
관리자
1,401
2013-06-12 09:40:10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건축사의 자격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되어
건축사의 자격기준이 변경되었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등록 유예기간(2013년 5월 29일) 역시 만료되었으므로,
기존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1005) 업종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업종코드 1005의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하고 계신 업체들은
업종 삭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기간 안에 반드시 신규로 생성되는 업종코드 4817 건축사사무소로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기존 업종코드 1005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변경등록 기간 : ~ 2013년 7월 31일까지
- 변경 코드 : 업종코드 4817 건축사사무소
문의처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