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 알림(공급자 조치사항 요약)

관리자

276 2012-04-23 10:09:45
변경내용중 공급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등록신청시 직접생산증명서 신청자가 필요시 제출 -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 제출 2. 제작규격 검토기간 제한 : 1개월(배전품목), 3개월(송변전품목) - 제작규격 수정기간 미포함 3. 제작규격 검토 완료시점부터 실태조사 요청 : 3개월 - 3개월 이내 미신청시 신규등록 업무 취소 4. 인정시험의뢰 : 등록신청업체(공급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에 신청 - 신청기한 : 제작규격 승인후 3개월(배전품목), 6개월(송변전품목) 이내 -> 기한내 미신청시 신규등록 업무 취소 20120420_기자재
한국전력공사
관리자
2012/05/08
256
나라장터(G2B)
관리자
2012/05/07
352
토지주택공사
태웅건설(주)
2012/05/03
300
한국전력공사
관리자
2012/04/23
281
한국전력공사
관리자
2012/04/23
276
한국전력공사
관리자
2012/04/23
1,120
기타
관리자
2012/04/03
457
국방종합전자조달
관리자
2012/03/30
1,117
나라장터(G2B)
관리자
2012/03/22
303
나라장터(G2B)
관리자
2012/03/15
336
나라장터(G2B)
관리자
2012/03/12
249
### 재산종합건설 ###
관리자
2012/03/05
367
나라장터(G2B)
관리자
2012/02/24
249
나라장터(G2B)
관리자
2012/02/24
285
나라장터(G2B)
관리자
2012/02/23
273
나라장터(G2B)
관리자
2012/02/21
326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2012/02/17
280
한국도로공사
관리자
2012/02/17
252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자
2012/02/17
251
한국전력공사
관리자
2012/02/15
3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21, 403호(휘경동)
  • 대표 : 나경록
  • 대표번호 : 02-3394-8650
  • 팩스 : 02-3394-8653

  • 사업자등록번호 : 670-03-01565
  • 이메일 : webmaster@ceobid.co.kr
Copyright(C) 제이엠비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