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 알림(공급자 조치사항 요약)

관리자

280 2012-05-08 10:25:48
1.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공급유자격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축소 ○ 당초 :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필수 ● 개선 :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선택가능(미제출시에도 등록가능)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시 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유효하여야함) 2. 실태조사 요청기한 축소 ○ 당초 : 서류심사 완료 후 1년 ● 개선 : 서류심사 완료 후 3개월 - 3개월 이내 실사계획 협의 미완료시 등록신청 취소 3. 인정시험 신청주체 변경 ○ 당초 : 공급사가 한전에 시험의뢰 요청 후, 한전이 시험기관에 시험신청 ● 개선 : 공급사가 직접 시험기관에 시험신청 - 시험기관에 시험신청시 관련 증빙 서류를 한전에도 동시 제출 4. 인정시험 신청기한 축소 ○ 당초 : 제작규격 승인 후 1년 이내 ● 개선 : 제작규격 승인 후 배전품목 3개월, 송변전품목 6개월이내 신청 - 3개월(송변전 6개월) 이내 미신청시 등록신청 취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 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라 한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 로 유찰 (流札)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 입찰을 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 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 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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