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2012년도 중소기업 품질인증취득지원사업 공고(안)
관리자
한국철도공사는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역량 및 납품제품 품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신제품,신기술,우수조달,GS,ISO 등 인증취득 지원업체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1일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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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지원업체 선정 통보후 ~ ’12. 12. 14일까지
2. 지원내용 : 업체당 총비용의 75% 이내, 최대 300만원 한도
(품질인증취득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 선정된
기업중 인증,마크를 사업기간내 취득한 기업에 한하여 인증비용 지원)
3. 지원범위
가. 인증비용 : 인증기관에 납부한 제품인증 심사승인 비용
나. 시험비용 : 시험 및 검사비용
다. 컨설팅비용 : 전문 컨설팅기관 인증획득 대행 비용
4.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신청일 이전 우리공사에 거래처로 등록된 기업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